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은 말씀하신대로 시민권자와 결혼이 유일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니 kimeugene@live.co.kr 이나(213)663-3489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