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와 임금의 차이가 큰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지 않고, H1b 비자 승인후에 H1b 비자 자격을 획득하신 이후에 해당 적정임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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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