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미국내에서 신분이 본인의 비자 신청 및 입국심사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하는 요소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장 안정하신 방법으로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고, 남편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해외출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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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