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I-20 를 취득하신다면,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