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무리 유효한 I-20를 지참하고 나간다 해도 이제 한국에 나가실 경우 학생 신분을 다시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3. 나가시기 전에 미국 내에서 RE-INSTATE을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한국에서 학생 신분을 받아 오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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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