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에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정식으로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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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에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정식으로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