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날자에 미국에 계셨다면 조건을 충족하신 것이 되고, 이날자는 보통 접수일자와 동일하므로 접수증을 받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21에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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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날자에 미국에 계셨다면 조건을 충족하신 것이 되고, 이날자는 보통 접수일자와 동일하므로 접수증을 받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9/21에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