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BT 카드를 사용하셔도 시민권자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P-EBT 카드를 사용하셔도 시민권자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