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실업수당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t**a**** 공감0
조회2,067 작성일6/8/2020 2:29:59 PM
가족 초청으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중에 노동허가 나온 상태에서 실업 수당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이나..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저흰 전(20년전)에부터 쇼셜이 있어서 텍스보고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20 4:31:00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로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허가만 있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 자격조건이 해당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지역 EDD 측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20 8:00:37 AM

실업 수당은 받아도 영주권에 불이익 안줍니다.  다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규가 있는데, 어떤 주는, 신청서 작성하다 보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난이 있읍니다.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하여야 합니다.   


사실 많은 주에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주게 되어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금 보고 했으면,

합법체류자 이건 ,  불법체류자이건, 합법 비이민 비자 소유자 이건,  법적으로 보면, 당당한 권리 인데, 

트럼프 정부가 반 이민 정책으로 사용하는 나쁜 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큰돈이고, 큰 도음 주는건데, ...   그래도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게 될 때를 생각해서, 불법은 일단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