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Volunteering Job인 경우, 후일 영주권신청 인터뷰 시, 학생신분으로 다른 취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생활비 조달을 했는가에 대해서 합법적인 은행송금 근거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전공학과와 무관한 취업은 이민법 위반사항이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일 부터 학생신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자격이 아니되기에 주한 미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시 미국불체기간에 따라 미국입국급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 1년 사이인 경우에는 한국 출국 후 3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전공학과와 유관한 무보수 Volunteer Job도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주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은 OPT를 위한 고용주에 해당합니다. 무보수 고용주를 구하기 전에 Volunteer Job을 제공하는 고용주와 취업시간에 대하여 학교의 DSO 또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담당자와 상담하시고 OPT를 위한 고용주 자격여부를 판정 받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한달에 두번 정도 일한다면 OPT목적을 위한 적절한 고용주기관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보수로 일한다는데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개인세금보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라 함은 일하면서 고용주로 부터 지불받은 급여 또는 자영업에서 발생한 년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매년 4월15일 이전에 연방/주정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