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불체로 오래 계시다 4년전에 한국에 가셨습니다.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미국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만 하나요?
[답글]
불체로 오래 계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나야 이민이든 비이민이든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이고 4년 전에 한국에 나가셨다면 대략 6년이 지나야 시민권자의 어머니로서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이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자rk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건강상의 절실한 문제로 피초청자(부모)가 미국에 오지 않으면 극도의 난관이 (Extreme Hardships)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미국입국금지조항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10년 이내에도 부모님의 이민이 가능합니다.
[질문]
아니면 지금 어머니를 초청해도 되나요?
작년에 어느 신문 뉴스 기사에서 불법체류 했던 부모님들도 초청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답글]
과거에 미국에 불체했던 부모님들도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가 이민초청하기 위한 이민청원서(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이민청원서는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이 미국이민을 원하시기에 미이민국에 시민권자의 부모자격으로 이민을 초청하는 단계이지 청원서 승인만으로 미국이민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민청원서 승인(Petition Approval) 후에 부모님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 된 후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아니하고는 부모님이 한국에 출국한지 10년이 지나야 주한미대사관에 부모님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