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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영사관에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ga**** 공감0
조회2,047 작성일8/12/2013 3:41:4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국정부에 혼인 및 미국거주여부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방문한다거나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거리낌이 있어 영구영주권까지만 받으려고 했으나, 영주권자라해도 3번정도 경찰에 잡히면 (음주운전이나 간단한 사건일지라도) 추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지라 추후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이점.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바뀐 것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추후 영구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신고하면 되는지. 지금 해야하는지.
만약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뒤죽박죽 정리가 안되네요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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