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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드림법안)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p**torj**** 공감0
조회2,537 작성일8/12/2013 5:06:41 AM
고등학교 1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방유예조치로 소셜번호와 노동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는데,
내년에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추방유예가 적용되는지, 내년에 16세가 되는 학생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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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3 5:49:39 AM
추방유예허가는 이미 1번 받은 것으로 끝이고,
주방유예와 함쎄 신청한 노동허가서만 2년마다 연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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