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에서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번의 Section 319 는 해외에 취직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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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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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