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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장 변호사님..답변 또 부탁드려요

지역Maryland 아이디l**j051**** 공감0
조회1,530 작성일7/30/2015 10:42:01 AM
현재의 유효여권은 있는데..구여권에 한국다녀온 도장이 딸아이랑 저랑
서너번 있었거든요..시민권 신청시 어떻해야 할지...3년전인가 한국갔을때 구여권 만료시기라 새여권 받으면서 구여권은 없어도 되는줄알고 버렸나봐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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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7:05:55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다면, 이전 구여권의 이민비자 발급받은 사실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신지요?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출입국 기록에 대하여서 시민권 신청시 기재를 모두 하셨는지요? 정 불안하시다면, 시민권 신청하신 체류 기간과 구 여권에 중복되는 기간에 출입국 사실증명을 영사관에서 요청하셔서 공증을 받아서 가지고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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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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