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시기를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lyta**** 공감0
조회1,596 작성일7/29/2015 10:48:15 PM
영구 영주권을 2013년 3월 25일 날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 통해 받았읍니다. 내년 3월 25일 되면 3년이 되므로,, 그전 언제? 시민권 등록이 가능 한지요?
45일 이전에 붙이면 된다라는 말을 듣은것도 같고 해서요~
#신청서와 무엇무엇을 보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9:12:5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013년 3월 25일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011년 경에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2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신다면, 현재로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영주권 앞 뒤 복사본, 여권 사진 2장, 한국 여권 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결혼증명서 복사본,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와 결혼 증명서 복사본, 수수료 수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에는 이름과 A 번호를 써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