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에 나이제한은 없으며, 재정보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수입 기준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야 하며,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시거나, 소유재산을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이 안되시는 항목들은 거주지 제공 또는 현금 지급등에 대한 혜택을 이용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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