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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oa**** 공감0
조회1,413 작성일7/29/2015 3:12:42 PM
저는 시민권을 받은지 1년이 넘었구요..부모님 연세는 82세 ,79세 입니다.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제정보증을 서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국에 오시게 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3년 동안은 어떤 혜택도 받기 어렵다 들었습니다.
혹 추천해줄 전문가 있으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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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5 9:02:4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에 나이제한은 없으며, 재정보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수입 기준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야 하며,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시거나, 소유재산을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이 안되시는 항목들은 거주지 제공 또는 현금 지급등에 대한 혜택을 이용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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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5 10:42:52 AM
감사합니다. 한가지 ,,
저는 4인가족이구요 부모님까지 포합하면 6인이 되는데 ,재정보증은 website 에서보면 6인을 스폰서 하는건가요?
확실히 오바마 의료보험에 가입할수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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