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내가 영주권받고 2년 거주중입니다. 내년 3월이면 2년 7개월 거주합니다. 그후 재입국 허가서 받고서 한국 거주하면서 6개월내에 한번씩 미국 입국 하려 합니다. 2018 년 5월이면 시민권 신청 가능한데 2019 년 2월에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이렇게 연기해서 시민권 신청해도 되나요? 재입국 허가서 2번 받고 위와같이 해도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9/2015 7:46: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이후에 가능하시며, 신청시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2번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신다면, 거주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