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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체류기간?

지역Virginia 아이디c**ncho111**** 공감0
조회5,439 작성일7/27/2015 3:18:48 PM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 영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 살고자 와서 남편은 영주권을 반납할것이며,저는 이곳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 체류기간 3년짜리 "거소증'을 받은후, 지내면서 이웃의 어떤분이 "나와서 2년은 넘기지 말고 미국입국후 다시 나오도록" 권유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거소증" 기록대로 3년에 한번정도씩 왕래할 계획인데 전문가분들께 여쭈어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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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8:27:12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 상태에서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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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5 7:19:26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케이스 입니다. 미국 시민은 오래 외국에 거주해도 미국으로 언제고 돌아올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민권 박탈 당하는케이스는 몇가지 있는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영주권 신청시 거짓 말 한경우, 외국에 가서 군에 입대, 외국에가서 정부에 일 하던지, 공공연히 나는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하던지.
그래도 이런것 질문 하시는거보면 언제고 미국에 살러오실 생각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incone tax file 제대로 하시는거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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