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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umsk**** 공감0
조회2,779 작성일7/22/2015 1:41:25 PM
어렸을 때 이민와서 올 해 (만 34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병역볍 개정 전에 이미 만 19세가 되던 해에 국외여행의무위반으로 불법체재자로 분리되어 있다고 병무청에서 얘기들었습니다. 시민권자라 더 이상 병역의무는 없는데 한국에 입국할 때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때 불편한 일이 없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을 통해 하지 않고 입국한 후에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해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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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5:28:4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셨으므로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또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신고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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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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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25/2015 6:47:09 PM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의 전문가로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자면,
귀하의 나이가 이미 34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국적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국적을 선택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국적선택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법위반자로서 한국에서 출국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
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국적선택의무 이행에는 국적선택절차(13조)와 국적이탈절차(14조)가 있습니다.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는 병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의 1월 1일이 제1국민역 편입일이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8세가 도달한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생하는 병역의무 해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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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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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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