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영주권자이며 46세 여성입니다 한국에선 국민연금을 낸적이없으며 미국에선 10년 이상 tax를 내서 statement를 보면 노후에 $2000 정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 한국에 거주하고싶어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65세가 되었을때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에 비지니스와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야하니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