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20년 동안 미국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쌓인 Social Security Credit이 5년 후에 영주권을 재 취득한 후 다시 일을 하면 먼저 있던 Social Security Credit이 계속 연결이 된는지요? 현재 나이는 50세이며 노부모를 모시는 이유로 임시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4-5년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며 5년정도 후 영주권을 다시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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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3/20/2011 9:46:52 PM
영주권을 재 취득한다는게 무슨 말씀인지요?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있는지요?
a**andma**** 님 답변
답변일3/20/2011 9:49:42 PM
수년간 귀국 예정이므로 포기 예정입니다.
h**ardski**** 님 답변
답변일3/21/2011 6:01:17 AM
경험자로서말씀드립니다. 우선 효성에 감동함니다. 크레딧은 그데로 유지가 됩니다. 저도 포기후 다시 재취득했더니, 옛날 영주권번호와 옛날 소셜번호그데로 받았고, 과거의 모자랐던 크레딧도 영주권재취득후 소득에대한 세금보고를 하고 full age 에 신청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후에도 일하면서 SS 세금내니까 오르드라고요. 부모님께효도하심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