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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3개월 정도 체류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69200**** 공감0
조회1,087 작성일3/18/2011 12:14:1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월페어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딸이 한국에 와서 3개월 정도 다녀가라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국에 나가는 것을 쇼셜 오피스에 신고하고 다녀오면 다시 월페어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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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9/2011 8:49:35 PM
웰페어 사무국에 신고하시고, 나중에 돌아오신 후에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중에는 웰페어 수령은 당연히 중단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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