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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교통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4**aeo**** 공감0
조회1,017 작성일3/15/2011 8:15:22 PM
전문가 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저는 70살의 노인으로 보험이라곤 메디칼, 메디케어가 있고 SSI Benefit을
받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만약에 이 사건에서 질 경우 저의 모든 병원비는 저의 보험에서
Cover 되니까 저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 합니다.
사람을,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믿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만
왠지 불안감이 듭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질경우 저의 SSI 수령액, 그 밖의 어떤 문제가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지금 당장 이라도 병원 치료를 그만 중단 하려고 합니다
죄송 하지만 될수 있는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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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6/2011 1:21:30 PM
변호사말이 맞습니다. 소송에서 지게되면 본인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내는 것이고
이기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를 냅니다. 다만 소송에서 졌는 데, 보험의 대인
coverage가 10만불 정도일 경우, 치료비가 그 한 도를 넘어가면 본인부담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는 치료비를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하면 안되고 상대나
자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 coverage로 해야합니다.
답변일 3/16/2011 5:34:05 PM
시니어전문보험 제영신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료는 교통사고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치료비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불됩니다.

1. 자동차보험
2. 메디케어 (자동차보험이 보상하고 남은 금액)
3. 메디칼 (자동차보험 및 메디케어가 보상하고 남은 금액)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빠른 회복있기 바랍니다.
답변일 3/16/2011 8:14:44 PM

네. Yellrood 님, 제영신 님,

두분께 감사한 마음 전 합니다.

그런데 두분의 답변 내용이 부정적인것과 긍정적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점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Any way 거듭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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