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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부동산이 있을때 ssi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공감0
조회2,718 작성일3/9/2011 9:56:56 PM
안녕 하세요,선생님
62세 부터 ssi와 회사 연금을 받을 예정 인데,$44,000 넘으면 80%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부동산을 팔게 되면 세금으로 80% 내야 하는가요?
리버스 몰게지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한달에 한번씩 받아도 세금으로 80%를 내야 하는지여... 지금은 은행에서 리버스 몰게지 프로그램이 주택 가격이 하락 하여 취급을 안 하지만...나이가 들어 가면서 남은 여생 생각 하믄 쉬운게 하나두 없어 걱정이 태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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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9/2011 10:28:55 PM
받은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지 80%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자세한 설명이 세금./세무 난에 있었으니 검색해 참고하십시요.

제1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독신일 경우 판매 이익금의 25만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 50만불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외의 부동산은 IRS에 Long Tern Capital Gain Tax를 15% 내고, 주정부에는 다른 소득에 포함시켜 9.3% 정도 낸다고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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