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버님은 영주권자(80세)이시고, 어머니는 시민권자(72세) 이십니다. 두분 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A, B가 다 있으셨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경 아버지의 메디케어 파트 A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2000 가량 돈을 내라는 빌이 나왔습니다. 그후 LA county에 굉장히 많이 찾아갔었고, social worker도 만났지만, 결국 작년 12월에 아버지 메디케어A는 완전히 stop되었습니다. 오늘 (1/4) social office에 가서 다시 re-enroll하러갔더니, 내지 않은 돈 부터 해결해야한다며, 그 돈을 우리가 내던지, 아니면 county에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 돈을 해결할 길도 막막하고, 또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낸다고 해도 나중에 또 우리보러 그와 비슷한 돈을 또 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해야할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하면, 오늘 social office에서 re-enroll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만약 메디케어 A로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낼거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yes라고 하면, 우리가 내야하고, no라고 하면 서류 접수도 못하게 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어찌 도와 드려야 할지 조언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p.s: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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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 님 답변
답변일1/4/2011 9:57:05 PM
"지난해 7월경 아버지의 메디케어 파트 A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 취소된것은 처음부터 메디케어 받으실자격이 없는분을 받았기때문에 취소한것입니다. 메디케어는 65세넘은 일하신분들에게 주는혜택입니다. 수입이적으신분은 메디케이드 신청을해야하겠지요.
s**pleje**** 님 답변
답변일2/28/2011 4:46:58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전문의 이종인입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10년 정도 일을 해서 40 크레딧을 채운 분들입니다. 40 크레딧을 채우시지 못 했으면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으십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긍금하신점 연락주십시요. 213-494-6051 888-313-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