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는 선생님께서 집을 사실때 Loan에 관한 사항 이고, 또 한가지는 세금에 관한 내용이라 보입니다.
Gift Tax와 Income Tax에 관한 내용은 선생님의 세무전문가와 필히 상의 하세요.
Loan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주택 구입시, Loan을 융자은행으로 부터 신청 하실때, 웅자 은행의 고려사항중 선생님의 현재 재무상태 및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합니다. 융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Loan들이 전액 Gift로 Down Payment 하는것을 용납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Down Pay도 다른데에서 빌린 돈이 아닌지 염려 합니다. 그런 연유로 Lender에서는 선물로 주신분으로 부터 이 돈은 선물로 주신것이지 융자해준 돈이 이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요구 합니다. 또한, 만약 선생님의 형제분께서 선생님의 자녀분께 선물로 얼마의 돈을 주셨는데, 만약 선생님의 아드님의 이름이 Loan에 들어가지 않는다면-그 돈은 선생님의 돈이 아님으로-그때 가서 다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각 해 보면, 예를들어, 선생님께서 어느분으로 부터 얼마간의 자금을 (집 사는것과 관계없이) 선물로 받아 얼마간의 기간동안 은행 통장에 넣고 가지고 계신다면, 그 돈은 선생님의 검증ㅤㄷㅙㄴ 자산이 ㅤㄷㅙㄹ수도 있겠지요. 이 선생님의 자산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집을 사시는데 Down Pay를 하시는데는 아무 문제도 없겠지요....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한사람 으로서 저의 선생님께 대한 제안은, 좋은 융자 전문가를 한분 정하셔서 상담을 통해 미리 (집을 찾기전에) Loan에 대한 내용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선생님께 가장 좋은 조건의 Loan을 준비해 놓으신후 선생님께서 졸은 집을 찾으시고 주택 구매절차를 진행 하신다면 선생님은 남들보다 더 준비ㅤㄷㅙㄴ Buyer 이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