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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014년 7월 최저임금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V**c78200**** 공감0
조회2,570 작성일6/24/2014 9:18:52 AM
이번 7월 1일부로 가주 최저임금이 $9로 인상되는데 만약 회사 pay period가 중간에 걸치게 되면 7월1일 이전은 예전 rate으로 이후부터는 $9로 적용해서 계산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7월 첫주는 예전 rate으로 pay해도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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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9:40:50 AM
회사 pay period가 중간에 걸치게 되면 7월1일 이전은 예전 rate으로 (시간당 8달러) 그리고 7월1일 이후부터는 $9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1:34:3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7월 1일 이전은 과거 Rate, 7월 1일 이후는 $9로 인상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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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4 9:31:18 AM
역시 켈리공화국은 멋지군여.....
여기 버지냐는 6월 초부터 오른것이 $7.25 인데, 고것두 종업원이 4인 이상 일때만, 연방법을 따른데나....모래나......

근데.... 7월 1일이면 1일부루 땡!!!하구 올려줘야 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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