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9:45:13 A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노티스 미리 주실 필요 없고, 이유도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 policy에 다르게 적혀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해고당하면 부당해고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해고하시기 전에 종업원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 문서로 미리 경고를 주십시오.3. 이렇게 small business 에서 해고통지를 했을 경우, 나중에 sue 를 할 수있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항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고통지와 상관없이 sue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2:25:54 AM 가계물건을 먹을때 처음부터 재지를 하였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지금와서 이런문제로 해고 하는거 보다다른일로 해고 하심이 낳을거 같은데요 여지것 가많이 있다가 왜지금 그래 하고 문재 삼을수 있고요잘은 모르지많은 먹을거 같고 말하는거 보다 다른거로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