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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3,213 작성일6/23/2014 10:55:00 AM
저는 35만불에 나온집을 샀읍니다.주인이 카운터오퍼에 싸인하고 에스크로에 들어갔는데 이제와서 집을 안팔겠다고 합니다. 저는 에스크로를 캔슬 안하고 기다리고 있읍니다.벌써 3달이 지났읍니다.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니 마음이 변한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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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4 11:23:07 AM
안녕하세요

집 주인과 본인사이에 계약을 최종적으로 맺으셨다면, 중간에 마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에스크로 단계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 한 정도라면, 중간에 마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에스크로 시작단계에 동의한것에 의존하여서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부동산 계약 자체를 강제행위를 시킬수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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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4 1:52:37 PM
이래서 어려운 공부를한 변호사덜이 있는검다......
변호사를 통해 집주인과 listing agent 을 상대루 편지를 보내고
해결이 안돼면 법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손해액을 받아내세여..... 물론 변호사비와 함께.
그러나 일단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review 부탁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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