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타임으로 일을 시키는데 한달내내 하는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 하고 일의양도 많치가 않습니다.
근로자의 애기 보험 해택을 받기위해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W2를 원하는데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니...
발행을 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W2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것입니다. W2발행은 한달내내 일률적인 근무를 할 경우 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일을해도 W2발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 드리고, 만약 W2발행 해서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비꼬는듯한 답변은 삼가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3/2014 10:52:2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W-2 의 경우 정식직원에게, 1099 는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 발급합니다. 일이 있을때만 하고 일의 양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1099 이 적합할듯 사료되지만, W-2 로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질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에는 비꼬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직원에게는 W2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W2에는 급여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나온 것으로 세금 보고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고, 적은 임금일 경우 여러가지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므로 직원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직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업주는 당연히 발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고 이는 핑계로 직원의 고용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Contractor에게는 W2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세금 몇푼 아끼겠다고 잔머리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노동부에 신고당해서 세무조사 나오고, 노동법 위반으로 이래저래 혼나고 나면 정신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6/22/2014 4:30:41 PM
직원에게 W2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기 싫으시면 1099을 주시면 되는거지요.
q**dzxea**** 님 답변
답변일6/23/2014 3:44:19 PM
케빈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님이라 다르시네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 주신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