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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중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dmon**** 공감0
조회6,884 작성일6/21/2014 4:44:52 PM
하루 근무시간이 9a~6p인 경우에, 직원들이 오전에 10분간 유급 휴식과 30분의 점심 시간(무급)을 갖는 것이 CA에 맞는 것인지요?
점심 시간을 1시간 무급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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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21/2014 8:06:53 PM
1. 근무시간 3.5-6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6-10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10-14시간 사이에 10분 휴식

그러니까 위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휴식시간이 결정됩니다.
2. 식사시간은 5시간마다 최소한 30분. 이건 무급이어도 되고
유급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무급의 상관없는데
9시에 시작하면 2시전에는 식사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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