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와의 계약서에 Exit 이나 Entrance 관련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있지 않고, 처음에는 Exit Door 를 사용하게 하다가, Landlord 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Exit Door 사용을 금하여서 본인의 사업 매상에 지장을 주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의 Rent 계약서에 관련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