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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xit door 사용 못하게 하는데, 합법적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33**** 공감0
조회2,643 작성일6/20/2014 3:19:23 PM
Mart내에 있는 Food court를 rent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Mart의 주인이 자기네 가게 물건을 많이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ood court의 주출입문에 해당하는 exit door(그동안은 쭉 사용해 왔음)앞을
사과 궤짝을 2단으로 쌓아서 봉쇄해 놓았고,
이 문은 emergency door이므로 emergency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sign을
붙여 놓았는 데, Mart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인지요?

이런 이유로 매상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어서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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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4 4:50:33 PM
안녕하세요

Landlord 와의 계약서에 Exit 이나 Entrance 관련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있지 않고, 처음에는 Exit Door 를 사용하게 하다가, Landlord 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Exit Door 사용을 금하여서 본인의 사업 매상에 지장을 주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본인의 Rent 계약서에 관련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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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4 4:28:25 PM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소방법 위반입니다.
비상구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답변일 6/21/2014 7:48:18 AM
마트와 마트내 짜장면 가게는 서루 공생관계 입니다. 서루 협력하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로가 이익입니다.
그러나.... 짜장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구 마트쪽에선 열통 터지는 일이고
사업적 협력을 거부하는 몬냥새 입니다. 서루 대화를 통해 원자재 품질, 가격 조정 또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 하세요.
오쨌던 마트는 간접적, 짜장가게는 직접적 이익을 받는 관계임다.

내가 마트주인이구, 마트안 짜장면 가게가 파뿌리까정 외부껄 사다쓴다면 아예 벽돌루 출입구를 막아 버릴껌다.
만약........짜장면 가게를 협조하여 좋은물건을 도매가격으로 공급하구 있는중이라면...........
답변일 6/22/2014 12:12:14 AM
비상구 막아놓으면 장애자들 비상시에 어찌나가나요? 요거 공익 소송감이네요.
답변일 6/22/2014 4:33:32 PM
Landlord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장사를 하시려면 대화로 푸시고
Landlord와 좋은 관계 그딴거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시면 Fire Department에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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