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 소유주의 e-Commerce기반의 회사가, 왜 미국에 회사설립을 하고자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 미국 서버를 이용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계획이거나,
미국에 직원이나, 창고, 오피스등을 운영할 생각이거나 하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가 물건을 원할경우, 한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형태라면,
구지 미국에 회사 설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에 한국 법인이나 다른 법적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느 주에 설립을 하실 생각이신지에 따라,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requirment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회사설립은 주정부 법률 (State Law)에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