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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독점계약서 번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 공감0
조회3,050 작성일6/15/2014 10:28:23 AM
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몇개월동안 결실을 맺어 캐나다 스킨케어 브랜드와
한국유통 즉, 독점계약을 거의 성사시킨 가운데 계약서 때문에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여러번 읽어 이해는 하였으나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앞으로 저희가 독점계약한 캐나다 브랜드를 판매하는 한국내 유통 업체들과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번역을 쉽게 생각하고 해보려했으나 여러모로 쉽지가 않아 저 혼자 모든 계약서를 번역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법 전문 계약서 번역을 도와주시는 곳이 있는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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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0:44:4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번역하여서 상대방에게 제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께서 영어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그 계약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서 서명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하였다는 의미는 본인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본인께서 먼저 제공하실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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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4 11:22:59 AM
Translation Simple입니다. 저희는 엄선된 번역사들로서, 다양한 전문분야 정보통신, 일반기술, 특수기술, 특허, 과학기술논문, 사회과학논문, 일반분야, 비즈니스, 금융/재무 등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nfo@translationsimple.com / www.translationsi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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