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전제 조건아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추가적인 일을 요구하였다면, 구두계약 형식으로 진행한것이므로 그에 대하여서 피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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