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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국내 회사가 미국인을 고용(미국 거주자)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지역Korea 아이디b**afideoperat**** 공감0
조회2,755 작성일6/12/2014 8:09:14 AM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입니다.

만일 국내 회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을 "온라인" 상으로 고용할

경우(고용: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닌 emplyoee 로 간주) 국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모든 수익은 국내에서 옵니다.

두번쨰 질문은, 이 상황에서 고용된 미국인은 미국 에다가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회사가 "income tax witholding" 하고. 이 경우

조세조약을 고려하면 이중과세 가 되나요?

1. 미국인이 번 Income (미국 에다가 세금 지불, 한국 에다가도 세금지불?)
2. 회사가 번 돈 (국내 세금 지불, 미국도 에다가도 세금지불?)

마지막 질문, 만일 이중과세가 아니면 어느 나라에다가 세금을 지불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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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10:37:3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지라도 World Wide Income 으로 간주하여서 미국내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낸 세금만큼은 Foreign Tax Credit 이라고 하여서,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미국에 내게 되는것입니다.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번돈을 미국에다가 세금 지불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 회계사와 다시 한번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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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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