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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2,730 작성일6/5/2011 8:25:07 AM
숏세일을 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세 바이어가 있느냐는데
바이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까
숏세일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여지는지요
현제는 집가격에 절반정도밖에 나가질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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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6/5/2011 5:28:44 PM
숏세일은 집주인이 혼자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반드시 해야하며 mls에 올리고 정확한 마케팅을 통하여 바이어를 찾아 판매자의 은행에 구매자의 오퍼와 함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숏세일을 하시려면 믿을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먼저 찾는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할 의무입니다. 개중에는 숏세일을 해준다고 하여 선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나 선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사항에도 숏세일을 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었을때에도 불이익이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경우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알아보시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부동산 중개인이 집의 컨디션, 위치, 크기등을 감안하여 판매가를 정하게됩니다. 물론 이가격이 은행에서 승인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hafa 프로그램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인지 알아보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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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6/2011 11:09:23 AM
숏세일시에 가격의 결정은 일단 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은행에서 bpo 즉 일종의 감정가격을 매겨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대략 현시세에서 5-10%정도 낮게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숏세일 매물의 리스팅 가격들은 거의다 은행의 승인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 바이어를 잡기 위해서 임의로 책정된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격들입니다. 숏세일시에 대부분의 은행에서 실 바이어가 있어야만 더 구체적인 딜로 보기 때문에 일단 바이어가 있는 경우가 숏세일시 유리합니다. 가능 하시면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한번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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