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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공감0
조회3,773 작성일10/28/2016 9:54:20 AM
가족 이민온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온지 2년6개월이 되었으며, 이번에 한국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양도 차익은 거의 없지만, 한국 및 미국에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세금은 어느정도 발생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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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8/2016 11:21:02 AM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중에 세금보고할 떄 말로 설명을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 집을 팔기 최근 5년 사이에 2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 25만/50만불 exclus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이익이 exclusion보다 크면 form 8949 / 1040 schedule D에 보고 합니다.
• 만일 팔기 전에 아파트를 렌트를 주셨다면 schedule D를 작성하기 전에 form 4797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정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율은 자기 소득에 따라 모두 다 다릅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니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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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6 11:52:33 AM
김흥태 회계사!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 하였는데 무슨 최근 5년사이 2년거주냐? 미국이민온지 2년6개월 됐다는 구만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해서 질문자를 헷갈리게 하는것인가? 그런 답이라면 안다는게 낫다.
회계사 맞기는 한것인지 의심이 간다.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한국사람이고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서 세율에 맞게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고 세금보고시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수준의 대답입니다
답변일 10/28/2016 1:55:58 PM
내년4월세금보고시 약 20%정도 세금을내야합니다.(약간복잡함)

한국에서 살던집을 판매했을경우
부동산관할 구청세무과(또는시청)에가서
부동산매매신고후 양도차익금에대한 양도세 40%정도를 납부하시고

양도세납부증명서. 부동산매매서류 를가지고 은행에가서
매매대금 을 본인의 미국거래은행으로 송금신청을하시고

미국에 도착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내년4월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한국부동산매매대금]으로 신고하시게되며
미국에서 집한채를 판매한것과 똑같은 세금납부절차를 밟게되나
한국에서 양도세를 이미냈기 때문에 미국에선 일정부분만 크레딧으로 인정받게되고
나머지 약 20%정도(원화를 $로 환산한금액에 대하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미국에서 살던집을 판매하고 양도세를 납부하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되고
다만. 한국에서 양도세를 이미납부했기때문에…. 송금받은 금액에대하여는
약+-20%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한국부동산 매매관련 모든서류,
-한국 국세청 양도세 납부서류
-은행송금서류(원화를 달러로 환산) 들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일 10/28/2016 2:19:04 PM
양도 차익이 거의 없다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 한국에서 양도차익(거의 없음)에 대한 세금(당연히 거의 없을것임)을 내고 미국에서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낼것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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