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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에대해서 궁금해서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woosuk3**** 공감0
조회2,769 작성일10/19/2016 7:23:13 PM
저희는 서브받아서 사이딩 일을 했는데 함께 일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일한 것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증거 자료는 전혀없는 상황이고그사람은 이곳시민권자이고 저희는 tax id로모든세금을 내고있는상황이고요..4년전에 1099을 보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다시 1099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사람은 그때 택스를 내지않고있다
이제 문제가됬는가봐요...
저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저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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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8:12:13 AM
4년전에 1099를 발행하시고 그당시 IRS에도 파일을 하셨다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다 준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1099를 통해서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 입니다. 4년전 발급해 준 1099 사본이 있으면 주시면 되겠지만,
사본을 보관하고 없으시다면 그 사람이 IRS에 직접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1099 기록이 있는데 세금보고서류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IRS가 추가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IRS 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수정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1099를 IRS에 파일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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