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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married로 텍스 return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3,024 작성일10/19/2016 2:48:27 P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현제 single 1으로 텍스를 공제하고 있는데

텍스 보고를 할때는 Married filing joint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목돈이 생겨서 좋다고 하는데

다른 분 말로는 Married 1으로 떼는것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single 1으로 하고 나중에 텍스리턴때 Married filing joint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married 1으로 떼고 텍스리턴도 married filing joint로 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텍스리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불이라고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미리 세금 공제를 많이 해도 2000불이 넘으면 못 받나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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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8:17:27 AM
세금보고 하면서 환급 (Tax Refund)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Single 1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Married 1으로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리펀을 받으십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환급액수가 최대 2,000불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중 세금을 많이 내었다면 2만불, 20만불 이상도 다 돌려받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실 생각이시라면 원천징수도 Married로 하시는 것이 합당하나 배우자의 소득도 있어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경우라면 Single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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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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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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