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년 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정산은 한국측에 할 필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IRS에 Form 4868로 기한연장신청을 2019년4월15일 이전에 해 놓으세요.
4. 한국에서의 거주자들은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정보를 한국국세청에 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 국내에 있는 금융자산의 합계가 10억이 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5.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것으로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고,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세무사님들께 의뢰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