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b**h**** 공감0
조회1,209 작성일1/22/2019 4:45:11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자이며, 작년 8월까지 미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여 9월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제 경우 한국에다 2018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 미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정산도 한국에다 해야 하는지요?

3.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국 국세청에 Tax Return에 대한 연기신청을 해야 하겠지요?

4. 미국에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것처럼, 한국에다가도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5. 저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세금보고하는 것은 일반 세무사님들께서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3:41:15 PM
1. 한국에서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으로서의 소득만 있으시다면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해 준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신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2. 작년 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정산은 한국측에 할 필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IRS에 Form 4868로 기한연장신청을 2019년4월15일 이전에 해 놓으세요.

4. 한국에서의 거주자들은 미국에 있는 금융계좌정보를 한국국세청에 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 국내에 있는 금융자산의 합계가 10억이 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5.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것으로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고,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세무사님들께 의뢰를 하십니다.
banner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9 8:05:03 AM
신기화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