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10:47:30 AM 1. 한국에서 터보택스로 세금보고가 안되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2. 연방과 주정부 모두 세금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3. 필요에 따라 해외계좌(한국계좌)보고와 해외소득에 대한 크레딧 또는 면제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