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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부부의 한국내 보유 부동산, 소득 신고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2**dh**** 공감0
조회3,301 작성일1/19/2019 9:45:09 PM
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참고 사항

- 부부 거주지: 한국

- 혼인신고지: 한국(18년 2월 신고)

- 본인(한국국적): 회사원, 소득 있음, 한국내 부동산 보유

- 아내(미국 시민권자, 뉴욕): 학생, 소득 없음


2. 질문 내용

가. 본인의 소득, 부동산을 미국에 신고 및 관련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나. 신고 및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기한이 있나요?

다. 기한이 있다면 본인의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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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0/2019 10:11:04 PM
원글님의 미국소득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bingo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인이 미국시민권자 학생 신분이라도 2018년 소득이 $5 이상이면 미국에 세금신고 (income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2018년 결혼을 한국에서 해서 미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2018년12월31일자 married 인 것은 확실하고 남편이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의 세무보고 의무가 없는 분이라면 부인의 경우 2018년 filing status 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되어 filing requirement threshold가 $5 입니다. 부인의 경우 소득신고 이외에도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대상인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 늦게 한다고 해도 소득이 $12,000 미만이면 세금 낼 것이 없어 penalty도 없지만 FBAR의 경우는 다릅니다.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0의 벌금이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해 2019년4월15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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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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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9 11:04:51 PM

질문자께서는
미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한 한국인일 뿐이지.. 미국 거주자격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한국에서 재산관리및 세금보고만 하면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아직.
= 결혼인정(영주권)을 받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신분이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 미국정부에 신고해야할 아무 것도없고
= 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자격도 없으며
= 불이익을 당할 아무런 자격이 안되는.... 단지.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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