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지아주에 살면서, 조지아주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018년 여름에 켈리포니아에서 인턴을 했고 켈리 택스는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그동안 인컴이 없었고, 2018년 조지아주 estimate Tax를 2019년 1월15일까지 납부해야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패널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두서없는 글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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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8/2019 11:45:39 AM
1. 주어진 정보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그러나 잠시 인턴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 페널티 신경쓰지 마세요. 돈을 몇만불 벌었다면 세금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CA에서 세금 낸 것도 있고 소득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페널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estimate Tax는 대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W-2받는 종업원이 사용할 일이 실무적으로 보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