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2:34:58 PM 이미 아시겠지만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9만불에만 해당합니다. 이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증여를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에서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는 특수한 관계이 있으므로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으로 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