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3:31:26 PM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Insurance) 그냥 50명이 아니라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해당하는 직원이 50명이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파트라임이라도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주면 1095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조앤 박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4:33:03 PM 1095-C는 50명이 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문의하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1095-B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하면 그것을 갖고세금보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정전문가 조앤 박 직업 재정전문가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전화 213)718-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