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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5-C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S**PP**** 공감0
조회2,936 작성일1/16/2019 2:33:26 PM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회사에서 보험 제공이 되어서 텍스보고때문에 회사에 요청했더니
직원이 50명 넘어야만 회사에서 제공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보험회사에서 올꺼니 기다리라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회사에서 제공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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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3:31:26 PM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Insurance)

그냥 50명이 아니라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해당하는 직원이 50명이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파트라임이라도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주면 1095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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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조앤 박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4:33:03 PM
1095-C는 50명이 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1095-B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하면 그것을 갖고
세금보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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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

조앤 박

직업 재정전문가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전화 213)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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