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쿼티 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질문 내용으로 봐서 집의 타이틀이 부인명의로 만 되여져 있는것으로 말씀하셔서, 일단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가지고 Cash Out Refinance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Cash Out Refinance 를 하려면 타이틀에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려면 부인께서 Grant Deed 를 통하여 명의이전에 동의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남편의 이름으로 변경이 (집의 소유권 이전) 되여져서 Cash Out Refinance 가 됩니다. Grant Deed는 반드시 타이틀을 소유하시는 부인이 서류에 싸인을 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융자를 하려면 집의 타이틀을 남편의 명의로 반드시 이전이되여져야 하고 이후에 재융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은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으며, 부인께서 Grant Deed 를 통해서 명의변경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전남편은 부인께서 소유하신 집을 상대로 재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한 타이틀 관련 서류에 싸인하고 공증이하지 않으시면 재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Andrew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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