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5:04:51 AM 1. 그것 만으로 필기 시험이 가능합니다.아포스티유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제가 번역 공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2. 2차 심사 때에 한글로 된 서류, 기본증명서와 한국 면허증은 번역 공증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