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2년이지난 올초 연락이 안되어 다시 서류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고 미국에서 재차 서류 수속비를 지불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안고 있읍니다. 막내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대학에 입학 시키고 집사람도 영주권자 이기에 미국으로 갈 예정 입니다. 파라과이에 혼자 남게 되는데 현재 하는일이 혼자서는 힘든 영업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까하는 생각인데 운전면허 가 없으면 꼼짞을 못한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체류신분 변경 신청후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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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6/2010 9:03:06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체류기간까지 6개월짜리를 발급해 줍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이시면 이곳에 오셔서 3개월 정도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노동허가증이 나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후에 소셜 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그 때에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